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으로 소명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면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과 공제 한도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자금출처 소명을 통한 증여 추정 배제
- 본인의 신고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 객관적인 자금 원천 확인
- 취득가액의 80% 이상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공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투자 자금으로 활용
- 타인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 관리
증여세를 적법하게 관리하려면
- 거주자 판정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점검
- 본인 명의 계좌 이용: 금융계좌 보유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 명의 이용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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