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국내 토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가능 |
|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불가 |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비속 공제 등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두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 판정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확인 후 공제 적용
- 증여세 산출: 비거주자 분류 가능성 고려하여 공제 제외 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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