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비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어지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 체계와 공제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해외에 주소를 둔 사람)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산출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과세표준 확인
-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가 직접 납부하여 세금 부담 완화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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