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로 증여받은 재산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라면 국외 재산 증여 시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외계좌로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자녀) 납세의무 해당 |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부모) 납세의무 해당 |
거주자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에서의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증여재산의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납세의무 주체 판단
- 납부 내역 점검: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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