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적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국적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국내 소재 재산이므로 과세 대상 해당 |
| 부모가 해외에 예금과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국내 소재 재산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 제외 |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는 제외되며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 2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과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제출하려면
- 과세 대상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
- 기초공제 초과 점검: 국내 소재 자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신고서 제출: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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