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 공익법인이고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로부터 자선사업을 위한 기부금을 송금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공익법인이 송금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 개인이 자선사업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는 경우 | 과세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익목적 기부금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공익법인 재산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개인 구호금품 확인: 개인으로서 구호금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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