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액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친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친구가 국내 거주자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거주 친구가 국내 거주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무상 송금하는 경우 | 해당 |
| 해외 거주 친구가 국내 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 미해당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 이전(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줌)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친구는 배우자나 친족(가족과 일가친척)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때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구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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