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납한 세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위험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가족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행위는 본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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