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해외파견 주재원의 배우자도 국외거주자로 분류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재원 본인과 달리 배우자는 거주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의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현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주재원과 국외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불가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배우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지만 배우자는 이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가족 유무 또는 국내 소재 자산 확인을 통해 판단
  2. 객관적 사실 점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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