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5천만 원 증여 시 성인 자녀는 97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261만 원, 기타 친족은 1,746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세율과 1,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의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 1억 5,000만 원에서 자녀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1,000만 원 산출
-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30만 원 공제
- 최종 산출된 970만 원 납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사실 점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적용되므로 최근 10년 이내 증여 사실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세액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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