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처음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해당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습니다. (500만 원 × 3% = 15만 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금액을 납부합니다.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증여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10년 이내 증여 내역: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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