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00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140억 7,95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3%의 신고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299억 5,000만 원 산출
- 10억 4,000만 원 + (269억 5,000만 원 × 50%) 산식을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 145억 1,500만 원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4억 3,545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 최종 납부세액 140억 7,955만 원 확정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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