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4억 원을 아들에게 상속할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없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억 원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진 신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등을 명확히 적용받기 위해 신고기한 내 진행
  • 공제액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을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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