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500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현금 5,500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현금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족 관계 확인: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으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상속재산이 금융재산이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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