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해외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만 단독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피상속인 거주 상태에 따른 일괄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도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 거주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 단독 상속 여부 점검: 상속인이 배우자 1인뿐인지 점검하여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대상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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