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6천만원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현금이 6천만 원이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2.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3.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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