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현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 시에는 상속 시점의 가치가 아닌 증여 당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8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사망 8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와의 관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지므로 수증자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
- 증여세 납부 내역 점검: 사전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 내역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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