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인출 후 증여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거쳐 「증여세」를 선택
  3.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확정신고서를 작성
  4.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파일로 업로드

세무서 방문 신고

  1.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산출세액 공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2. 증빙서류 제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등 증여재산과 공제 요건을 입증할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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