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현금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서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신고' 메뉴 선택
  3. '증여세' 항목 클릭
  4. '정기신고' 선택 후 신고서 작성
  5. 증여세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필수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서 작성 시 함께 제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해 제출
  • 통장 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수증자 명의의 이체 내역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 적용
  2. 가산세 방지: 기한을 넘길 경우 세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서류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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