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현금 증여의 과세 원칙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을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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