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와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입니다. 증여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은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증여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감면 가능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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