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현금 이체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사실 입증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과 증빙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상세히 기록
- 현금 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예금거래 내역서 등 이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채무사실 입증서류: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추가로 준비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제출: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함께 인수한 사실 입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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