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을 때마다 개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내역에 따른 홈택스 신고 메뉴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과거 10년 이내 증여 내역 유무에 따라 홈택스 이용 메뉴가 달라집니다. 최초 증여이거나 과거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기존 증여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상황별 증여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최초 증여 시 간편신고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 접속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 금액 기재 후 신고서 제출
재차 증여 시 정기신고
- 증여세 정기신고 메뉴 접속
-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 실행
- 기존 신고액과 이번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서 작성
- 최종 합산된 내용 확인 후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고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나누어 받은 현금 합산: 마지막 증여일을 기준으로 총액을 입력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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