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없는 최초 증여라면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이력이 있어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신고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와 과거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한 사람과 그 배우자)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없다면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정기신고를 이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최초 증여인 경우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하여 정보 입력
-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기신고(일반신고)'를 선택하여 과거 증여액 제출
증여세 신고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10년 내 내역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점검
- 과세표준 신고: 법정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이력이 있지만 공제 한도 이내였던 경우에도 정기신고를 선택해야 하나요?
동일인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간편신고와 정기신고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