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후 신고를 완료했다면 자녀 명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수익으로 인정되어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한 뒤 자녀 명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신고된 현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 계좌로 빈번하게 매매하여 재산을 크게 불리는 경우 | 추가 과세 가능성 있음 |
재산 취득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본인 확인)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사실로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기여로 재산 가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신고된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신고 누락 방지: 미성년 자녀의 10년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계좌 관리 방식: 부모의 직접적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오해받지 않도록 장기 투자 위주로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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