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당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금전 증여의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반환 대상을 확인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재산 종류 확인: 반환하려는 재산이 금전인지 또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인지에 따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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