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10년간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관계별 공제 한도와 특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를 받으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와 특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
- 특례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전체 합산 공제 한도 1억 원 이내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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