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으나 대납한 금액만큼 해당 타인에게 새로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예외 상황에서만 추가 과세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본인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본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발생 |
증여세 납부의무와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법령상 연대납세의무 사유에 해당하면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 본인 자금 납부: 수증자의 자력 납부 가능 여부 확인 후 본인 자금으로 납부
- 신고 대상 점검: 취득세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전체 가액 기준으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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