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와 공제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으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이 혜택이 배제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산정
- 신고 시점에 따라 산정된 가산세에서 20%~50%를 차감
-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
산식: (산출세액 × 20% × 가산세 감면율)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 조기 신고 완료: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6개월 이내 신고 시 2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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