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속채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채권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변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제외
상속인이 채무자의 단순 변제 지체로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경우포함

회수 불능 채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부금이나 외상매출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수 불능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금(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 사유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회수 불능 채권을 판단하려면

  1. 객관적 사유 발생 여부: 채무자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을 확인하여 과세 제외 여부 판단
  2. 회수 불능 확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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