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시세 2억 5,000만 원인 빌라를 증여할 때 발생하는 예상 증여세는 약 2,910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어 약 3,492만 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과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년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 부분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부분은 20%를 적용
- 성년 자녀 기준 산식: (2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세금 감면)받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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