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고 현재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현재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동일인 판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합산 여부를 판단
- 합산배제증여재산 확인: 전환사채 등의 증여의제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같이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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