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사위에게 지급하는 협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장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자금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직접 협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배우자(딸)가 줄 위자료를 장인이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의 채무가 면제된 경우 |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의 범위와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혼 시 재산 분배를 요구할 권리) 행사는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장인은 재산분할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장인이 지급하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과세 여부 판단: 지급 주체가 이혼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확인
- 증여세 납부 의무 점검: 장인이 지급한 자금이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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