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형수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기타 친족 그룹 합산 10년 동안 총 1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동생이 형과 형수로부터 각각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형에게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1천만 원 공제 가능 |
| 동생이 형수에게 추가로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공제 적용 불가 |
기타 친족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형과 형수는 모두 기타 친족 그룹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총 1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남은 한도 계산: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계산
- 공제액 배분 점검: 증여 시기가 다르다면 먼저 증여받은 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되도록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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