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의 대출을 조건 없이 갚아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형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형제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형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동생이 형의 대출금 800만 원을 대신 상환한 경우미해당
동생이 형의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신 상환한 경우해당

증여재산 공제와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제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형제와 같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 확보가 곤란하다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납부 능력을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지난 10년 동안 형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면제 사유 확인: 형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점검하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형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고 나중에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형제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은 몇 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