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각각은 별개의 수증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형과 미성년자인 동생이 부모로부터 각각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형이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 미성년자인 동생이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형제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이므로 공제 한도 역시 각자에게 부여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
- 부모 합산 판단: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므로 부모님 모두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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