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사망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 공제 문턱이 낮아지며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와 세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와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부모 사망 시 (자녀 상속) | 형제 사망 시 (형제자매 상속) |
|---|---|---|
| 기초·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 합산 |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 합산 |
| 일괄공제 | 5억 원 적용 가능 | 5억 원 적용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배우자 생존 시) | 통상 미적용 (사망자에게 배우자 없는 경우) |
| 상속세 세율 | 10% ~ 50% (동일) | 10% ~ 50% (동일)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 세대생략 가산세 주의: 조부모로부터 형제가 직접 상속받는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발생 시 산출세액의 30% 또는 40% 가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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