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 사망으로 인한 형제간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라면 일괄공제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공제액 선택: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2. 과세표준 산출: 상속재산가액에서 선택한 상속공제액 차감
  3.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국내 거주자인 형제의 상속재산이 7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억 원이 됩니다. 1억 원까지 10%, 초과분 1억 원에 2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3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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