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른 이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상속받아 나누는 상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돈을 이체하는 경우 | 비과세 |
| 형제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협의하여 이체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완료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분(상속인이 받는 몫)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하여 재산을 이체함으로써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형제간 증여라면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이체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최초 협의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진행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형제 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1천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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