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가 3명인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무소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상속인인 상황에서 상속재산 가액이 다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3명이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자녀 3명이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의무 있음

일괄공제에 따른 상속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액을 합산하여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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