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내며,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
-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세율을 적용
-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
상속세를 신고하고 연대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만 공제되므로 기한 내 신고 진행
- 연대납부 의무 이행: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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