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제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 합산
- 상속공제액 차감(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보험료 납부 비율 확인: 피상속인이 납부한 비율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 산입 금액 결정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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