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사망할 당시 소유한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던 중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부모 사망 후 5년 만에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가능 |
| 형제가 부모 사망 후 12년이 지나 사망하여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불가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므로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재상속 발생 시점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반복되는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별 공제율 적용: 이전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재상속 여부 확인
- 산출세액 공제: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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