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형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증 등으로 인해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과세 제외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고 형제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공제 선택과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확인
- 유증 재산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제한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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