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상태와 대금 배분 방식에 따라 증여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명의 지분대로 나누면 세금이 없으나, 단독명의자가 배분하거나 지분을 초과하여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금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각각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 형제 중 1인의 단독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대금을 다른 형제에게 주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형제가 공동명의 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세 판단 기준과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형제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해당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등기부등본 지분 확인: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대금 수령액이 해당 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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