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2,000만 원을 이체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동생이 형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형에게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경우 | 미해당 |
| 동생이 형에게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형제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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