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합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 이하를 이체한 경우 | 미해당 |
| 형제가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체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형제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세액공제 혜택: 증여세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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