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5,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동생에게 생활비로 이체했으나 동생이 소득이 있어 자력 생활이 가능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형이 동생에게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지급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형제간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 보존
- 자금 사용 용도 점검: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주택 구입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과세되는 사례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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