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한 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부동산 지분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 형제가 부동산 지분을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미해당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인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증여일 현재 시가: 증여 대상인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산정 자료로 활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주는 대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은 여러 명의 형제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때마다 매번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