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공동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하여 나눌 때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재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2명이 부모님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최초 협의를 통해 한 명의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각자 지분대로 등기를 마친 후 1년이 지나 다시 협의하여 한 명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협의하여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초 분할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재분할 기한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마쳐 증여세 면제 가능 여부 확인
- 정당한 사유 점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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